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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의 불법 조업 단속 [사진=인천해양경찰서]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강화도 앞바다에서 민물장어 치어인 실뱀장어를 불법으로 어획한 어민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실뱀장어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50대 선장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2시 40분께 인천 강화도 남쪽 해상에서 1t 어선으로 무허가 실뱀장어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60대 선장인 B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3시 20분께 경기 김포시 대곶면 항산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구역을 벗어나 실뱀장어를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어민들은 강화도와 김포 한강 하구 인근 해상에서 소형 어선을 이용, 실뱀장어를 불법으로 어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어민들의 불법 조업은 조업 구역 위반과 무허가 조업이 각각 2명, 어구실명제 위반 8명 등이다.
실뱀장어는 민물장어의 치어로 태평양 깊은 바다에서 산란해 약 6개월간 성장한 뒤 강으로 올라오는 회유성 어종이다.
실뱀장어는 양식이 어려워 봄철 어황에 따라 그해 민물장어 가격에 영향을 주며 최근에 마리당 3000~5000원 선에서 가격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매년 2∼5월 실뱀장어 불법 조업이 증가하고 있어 해상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