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안전과 도시 미관 개선 목표
[구리=뉴스핌] 최환금 기자 = 구리시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해 '2025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올해 연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된 벽보, 전단지, 카드 명함 등의 불법 광고물을 자발적으로 수거해 제출하면, 수거된 양에 따라 종량제 봉투로 보상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이면도로와 주택가 등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을 타겟으로 한다.
65세 이상 구리시민(1960년 12월 이전 출생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구리시청 별관 1층에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불법 광고물 수거를 접수받는다.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제출 후 1인당 매주 최대 20매의 종량제 봉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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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리시] 2025.05.16 atbodo@newspim.com |
백경현 구리시장은 "깨끗한 도시 환경과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사업에 많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구리시 도로과 광고물관리팀(031-550-2430)으로 하면 된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