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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숙 경남도의원 |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남도의회는 15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전현숙 도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애유형별·개인별 맞춤형 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완대체의사소통(AAC) 등 다양한 지원수단을 제공해 실질적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11월 열린 '중증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보장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난달 발의됐다.
경남도 등록장애인은 2024년 기준 18만7756명이며, 이 중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전체의 43%로 추산된다.
조례에는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사업 지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설립·운영, 도민 대상 홍보·교육 등이 포함됐다.
전현숙 의원은 "수요자 중심의 종합 정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에 따라 조례를 추진했다"고 언급하며 "이번 조례가 시군 단위 조례 제정과 보완대체의사소통 기구 보급 등 구체적 정책 확산의 근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