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5 대선공약] 국민연금 개혁 실효성 의문…미적립부채·구조개편 '외면'

기사입력 : 2025년05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6일 06:00

국민연금 공약,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해
신·구 연금 분리, 공동체 의식 훼손 우려
미적립 부채 해결 없이 DC 전환 무의미
연금 지속가능성 로드맵 공약 제시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제21대 대선 후보들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지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미적립 부채(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금액)와 국민연금 개혁 완수를 위한 다층체계 구조 전환 로드맵이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국민연금 공약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연금 제도 지속성, 미적립 부채, 국민연금에 따른 퇴직·기초연금 개편안 등 마주해야 할 문제는 외면하고, 이미 나온 의제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다.

◆ 연금 후속 개혁 과제 로드맵 빠져…'신·구 연금 분리' 공약 우려

전문가들은 세 후보가 지난 3월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후속 조치 과제들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약에 대한 관심과 진정성이 연금개혁의 동력으로 이어지는데, 크레딧 확대 등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이후 후속 대책에 대한 로드맵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21대 국회 국민연금 공론화위원장을 맡았던 김상균 서울대 교수도 "세 후보의 공약은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상균 교수는 "건축으로 예를 들면 스케치(sketch)는 1단계고 플랜(Plan)은 2단계고 이후 단계를 공약으로 볼 수 있는데 발표된 공약은 1단계에 불과하다"며 "공약으로 할 때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전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도 "국민연금 개혁은 본질적으로 어려운 과제라 대통령이 주도해야 한다"며 공약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국민연금 공약 중 우려가 제기된 공약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제시한 '신·구 연금 분리'다. 석 교수는 "이 후보가 제시한 공약이 개인주의적인 성격으로 강조되면 연금제도의 취지인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헤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석 교수는 "신·구가 아니라 지금부터 내는 보험료부터 분리하는 방식도 취할 수도 있다"며 "연금을 신·구로 분리해 구연금의 미적립 부채를 국고가 책임진다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 연금 지속가능성 로드맵·연금제도 다층체계 재정비 필요성

국민연금 관련 공약 중 핵심은 이 후보가 제시한 구연금 미적립 부채 관리 방안이다. 이 후보는 "인구 구조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조기 시행하고, 국고 조기 투입으로 미적립 부채 증가를 억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지급 문제 개선을 통해 지출을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우창 교수는 "현 제도는 내가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과 내는 금액의 차이가 있다"며 "미적립 부채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20% 수준의 절감 효과밖에 없어 즉시 도입해도 미적립 부채가 남아있다"며 "미적립 부채 해소 없이는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DC)으로 개편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연금제도 지속성 로드맵과 다층으로 구성된 연금 제도 재정비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3월 이뤄진 연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연장될 뿐 기금 소진은 불가피하다. 연금 개혁으로 연금 기금 소진 예상 연도는 2056년에서 기금수익률 4.5% 가정 시 2064년으로 늘었다. 기금수익률 5.5%로 가정하면 2071년으로 15년 더 늘어난다. 제도 개편으로 완결성 있는 개혁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 개혁을 지속하려면 다층 구조로 된 연금 제도 전체를 재정비해야 한다. 한국의 연금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예를 들어 크레딧(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제도 확대 등으로 국민연금 보장성을 강화한다면 기초연금 대상이나 금액을 줄여야 한다. 반대로 국민연금 보장성을 줄이면 기초연금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약 중 구조 전환을 위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석 교수는 "국민연금이 받쳐줄수록 기초연금의 역할을 축소되고 미래 세대 부담도 덜 할 수 있다"며 "소득이 거의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료, 국고, 돌봄 크레딧 등의 지원을 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이 전향적으로 제안돼야 한다"고 했다.

김우창 교수도 "국민연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방향이 설계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김상균 교수는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는 사람은 10%고 나머지는 일시금으로 받는다"며 "무늬만 있는 퇴직연금을 어떻게 연금 제도 혁신으로 만들 것인가,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