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차별이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70세 미만으로 제한한 경남 하동군에 대해 나이를 이유로 활동을 제한한 것으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주요 관광지에서 관광객에게 역사 지식을 전달하는 자원봉사자다.
하동군은 지난해부터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70세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러한 조치로 각각 7년, 16년 이상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진정인들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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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인권위는 해설사의 특성상 풍부한 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체력과 해설 능력은 별도 심사 기준으로 검증할 수 있다고 봤다. 일부 지역에서는 75세 이상 고령 해설사도 활동 중이어서 나이를 이유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권고에 대해 하동군은 2017년 진정인을 포함해 하동군 해설사협회 회원들이 투표로 해설사 활동 나이를 제한했으며 70세 이상은 일부 축제나 행사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명예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0년 해설사 나이를 65세로 제한한 대전광역시 등 3개 지자체에 대해서도 시정하라고 권고했고, 지자체는 권고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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