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위장전입·리조트 특혜' 이정섭 검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몰랐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정섭 "동료들 결정이나 재판서 오류 바로잡을 것"
변호인 "처남 이혼소송 과정서 불거진 허위 의혹 제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의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이용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해당 의혹들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9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검사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위장 전입과 리조트 객식료 수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5.09 leemario@newspim.com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처남과 처남댁이 이혼소송을 하면서 불거진 일이고 이혼소송이 으레 그렇듯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주장과 과장, 허위 의혹 제기가 있었다"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주민등록법 위반은 피고인의 처가 임의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고 당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전과 조회를 요청한 사실 자체가 없어 해당 정보를 전달받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리조트 객실료 수수 관련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리조트 예약이나 결제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비용을 제공받는다는 사실은 물론 비용이 얼마인지도 인지하지 못했다. 백번 양보해도 피고인 측이 수수한 가액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주민등록법 위반,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도 수사를 개시했고 위법한 수사에 터 잡아 공소가 제기됐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해서도 "실질적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 절차를 진행했고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 범위를 초과해 추가 탐색하는 등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며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배제돼야 한다"고 했다.

법정에 나온 이 검사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기일을 촘촘하게 잡아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이 검사는 이날 오전 재판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동료들이 한 결정이긴 하나 절차적·실체적·법률적 오류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바로잡아 보겠다"고 말했다.

박 부장판사는 검찰의 수사개시 경위와 증거 취득과정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며 다음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혐의,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요청으로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경력을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3회에 걸쳐 총 350만원 상당의 리조트 객실료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검사가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일반인의 범죄경력을 처남 등에게 유출한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별도 기소해 오는 6월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 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탄핵 소추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29일 "소추 사유들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검사의 직무 집행과 관련성이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