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며 사법부 판단에 대한 유감을 간접적으로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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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도정점검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며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입니까?"라고 되물으며, 이번 판결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이 최종적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의 주권에 있다는 메시지를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판결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사법부의 정치적 역할 확대에 대한 경계와 국민의 판단 권한을 강조하는 데 방점이 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모두 뒤집은 2심 무죄 판결이 다시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이 후보는 사실상 '유죄 판단'이라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법부의 시기 선택과 절차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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