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선거 비용 등 명목으로 1억 6000여만 원 수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억 60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하 전 의원은 지난 1월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된 상태다.
1일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63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 지역 사무소 운영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의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 당시 경남도의원, 지역사무소 보좌관 등으로부터 총 1억 63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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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전 의원. [사진=뉴스핌DB] |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피고인의 행위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선출직 공무원의 부패와 비리를 조장할 수 있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6350만 원을 선고하고 하 전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하 전 의원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하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석방돼 항소심을 받았으나, 올해 1월 항소심 재판부가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다시 법정 구속됐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