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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법정 정년연장은 노동시장 부작용 심화...현행 60세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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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고령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발표
일률적‧강제적인 법정 정년연장에 반대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 대안 제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 등을 이유로 노동계와 정치권을 중심의 법정 정년연장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나, '정년 60세' 법제화가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보다는 노동시장 부작용을 오히려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지양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회관 [사진=경총]

2017년 정년 60세가 전면 시행된 이후, 기업의 고령인력 관련 부담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임금피크제가 2022년 이후 오히려 소송 리스크로 돌아오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은 2022년 121건에서 2023년 250건, 2024년 292건으로 증가 추세다.

2013년 이후 정년퇴직자 증가율보다 조기퇴직자 증가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명예퇴직,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를 이유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조기퇴직자가 2013년 32.3만명에서 2024년 60.5만명으로 87.3%나 증가했다(동기간 정년퇴직자는 69.1% 증가).

기업 현장에는 인사적체로 젊은 직원들의 승진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중장년 프리라이더(업무에 관심과 노력을 투입하지 않음으로써 조직과 구성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파괴적 업무 행태)까지 확산되면서 조직 활력을 떨어뜨리고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경총은 "높은 임금 연공성과 낮은 고용 유연성, 이중구조화 된 노동시장 및 청년 취업난 등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위적 방식의 법정 정년연장은 그 혜택이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집중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청년고용을 악화시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조차도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경총에 따르면 정년연장 효과는 공무원, 일부 대기업 근로자 등에서만 나타나는데 이들은 같은 연령대 근로자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 정년연장 후 7년이 지난 시점에 청년고용이 11.6% 감소했다.

또한 법정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60~64세 정규직 근로자(59만명) 고용에 따른 비용(임금 + 4대보험료)은 연간 30.2조원. 이는 25~29세 청년층 90.2만명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경총은 "고령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과 청년 신규채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우선 마련하고, 이후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고령자 고용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고령자 고용정책 논의에 앞서 임금체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효적 조치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합리성이 인정되는 임금체계 개편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 시 필요한 과반수 근로자(노동조합)의 '동의' 규정을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토록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들이 정년에 도래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 내 고령 근로자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기업에 재고용 대상자 선발권을 보장하는 '선별형 재고용' 형태로 도입하되, 재고용되지 못한 고령 근로자들이 손쉽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65세 정년연장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 법정 정년을 일률적·강제적으로 연장할 경우 그만큼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가뜩이나 심각한 취업난에 처해 있는 청년들에게 더 큰 좌절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 정년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활성화해 고령자의 일할 기회를 확보하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도 함께 보장하는 세대 공존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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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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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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