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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AI 데이터센터부터 스마트홈까지...AI 기술 다 모인 월드IT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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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LG전자 등 17개국 450개 기업 참여
AI 에이전트·AI 체험 공간에 관람객 성황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국내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 2025 월드IT쇼(WIS)가 24일 개막 첫날부터 성황을 이뤘다. 관람객들은 기업들의 인공지능(AI) 기술이 모인 WIS를 찾아 최신 AI 기술을 체험했다.

이번 WIS에는 삼성전자, LG전자, SKT, KT, 현대자동차, 삼성SDS 등의 글로벌 기업과 퓨리오사AI, 텔레칩스 등 AI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유망기업 등 17개국 450개 기업이 참여했다.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월드IT쇼 삼성전자 전시관에서 관람객들이 갤럭시 AI 기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 갤럭시 AI 앞세운 삼성·AI 홈 강조한 LG

이날 직접 찾은 현장에서 갤럭시 AI를 전면 강조한 삼성전자 전시관을 만나볼 수 있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 시리즈의 곡선을 반영한 라운드형 전시관을 마련하고 갤럭시 S25 시리즈 중심의 체험 공간을 구성했다. 총 870㎡ 규모로 조성된 전시관은 갤럭시 AI를 전면적으로 앞세웠다.

현장에서 관람객들은 갤럭시의 AI 기능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AI 기능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 AI 기능을 알려주는 'AI 클래스', 'AI 카메라 클래스'에는 머리가 희끗한 관람객들이 군데군데 보였다.

클래스에서는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나만 눈을 감았을 경우 AI로 사진을 수정하는 법' 강의가 진행됐다. 해외 식당에서 메뉴를 주문해야 할 때 메뉴판을 번역할 수 있는 AI 기능도 클래스를 통해 소개됐다.

갤럭시 S25에 탑재된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소개하는 공간도 있었다. '이선좌', '혼코노미' 등의 신조어를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면 결과값을 소개했다.

관람객들은 올해 초 출시된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5 시리즈를 사용해 AI 기능을 체험해볼 수 있었다. 갤럭시 북5 360, 갤럭시 탭 S10 시리즈 등 다른 갤럭시 제품들을 마련해볼 수 있는 체험공간도 함께 마련됐다.

LG전자는 이동형 AI 홈 허브인 큐나인(Q9)을 이번 월드IT쇼에서 선보였다. [사진= 정승원 기자]

LG전자는 AI를 기반으로 한 AI 홈을 구현했다. LG AI홈, 이동형 AI홈 허브, 스탠바이미2 갤러리, 몰입형 시네마, webOS 시어터 등으로 구성된 전시관은 'LG AI 스퀘어'를 중심으로 연결됐다.

관람객들의 관심을 끈 것은 올해 초 세계 최대가전박람회 CES 2025에서 공개된 AI 로봇 큐나인(Q9)이었다. 조그만 크기의 이 AI 로봇은 안내 직원의 요청에 답하면서 작업을 수행했다.

"책 읽어줘"라고 하고 '빨강머리 앤' 책을 보여주면 책 표지를 보여준 것 만으로도 책을 읽어줬다. 그림을 그리면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큐나인은 이동형 AI홈 허브로 집안의 조명을 조절하는 스마트홈의 역할도 한다.

LG전자는 AI TV는 직접 사용자와 대화하며 원하는 콘텐츠를 검색하기도 했다. 원하는 화질과 음질을 고를 수 있는 것은 물론 영화를 검색하다가도 "축구가 보고 싶은데 이번 시즌 세리에A에서 가장 치열했던 경기를 보여줘"라고 하면 관련된 내용을 찾아 보여주는 식이다.

이동형 디스플레이로 큰 관심을 끌었던 스탠바이미와 이번에 최초로 공개된 LG 스마트모니터 스윙도 관심을 끌었다. LG 스마트모니터 스윙은 모니터암을 이동식 스탠드와 결합해 모니터 높낮이와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IT쇼의 SK텔레콤 전시관. AI 데이터센터의 콘셉트로 마련됐다. [사진= 정승원 기자]

◆ AI DC 전면 앞세운 SKT·체험 공간 강조한 KT

SK텔레콤은 'AI 인프라 슈퍼하이웨이'를 테마로 864㎡(약 261평)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했다. 우선 AI 데이터센터(AI DC) 콘셉트로 마련된 전시관이 눈에 띄었다. 데이터센터 모양의 전시관 내부로 들어가면 GPU 클라우드 서비스(GPUaaS)와 올해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5에서 글로모(GLOMO) 어워드를 수상한 페타서스 클라우드(Petasus Cloud) 서비스도 만나볼 수 있었다.

SK하이닉스의 D램 최고 솔루션 'HBM3E'는 물론 차세대 메모리로 꼽히는 CXL(Compute eXpress Link) 등 AI DC를 구성하는 AI 반도체와 SKT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 중인 리벨리온의 NPU(신경망처리장치: Neural Processing Unit) 기반 AI 가속기 등도 함께 전시됐다.

B2C 서비스로는 자체 개발 거대언어모델(LLM)인 '에이닷 엑스(A.X)'를 포함해 다양한 LLM을 탑재한 AI 에이전트 에이닷(A.)이 전시됐다.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IT쇼의 KT 부스. 공을 던져 일정 구속 이상이 나오면 경품을 주는 이벤트가 인기였다. [사진= 정승원 기자]

KT는 체험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KT는 AI 마스터 브랜드 'K 인텔리전스'를 주제로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AI 기술을 선보였다. 체험 위주의 전시를 진행해 관람객들이 줄지어 있었다. 

한옥 기와 지붕을 형상화한 입구와 대형 전광판에는 AI 유채꽃 풍경이 꾸며졌다. 한옥 마당은 ▲K 인텔리전스(intelligence) ▲어울림 마당 ▲기업 마당 ▲연구 마당 ▲배움 마당 ▲상생 마당 ▲놀이 마당 ▲즐거움 마당 8가지 존으로 구성됐다.

가장 인기 있는 코너는 야구단 KT 위즈의 경기 관람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체험공간이었다. 관람객이 참여해 공을 던져 일정 구속 이상이 나오면 경기 관람권을 제공했다. 시속 60km만 넘어도 관람권을 제공해 어느 코너보다도 인기였다.

이외에도 '즐거움 마당'에 지니뮤직 케이팝 음원과 함께 AI가 생성한 댄서와 관람객이 함께 춤을 추는 이벤트도 진행됐다. 관람객들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이번 전시를 즐겼다.

각종 AI 모델도 소개됐다. '관리형 프라이빗 클라우드(Managed Private Cloud)' 국내 최초 KT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폰(Microsoft Teams Phone)'과 기업과 고객 간 문자, RCS, 국제 SMS, 알림톡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KT 커뮤니즈(Communis) 플랫폼 등 클라우드 기반의 B2B 서비스 3종이 전시됐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앞으로 ICT 산업은 AI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이며 이에 발맞춰 ICT 연구개발 성과가 시장에서 빠르게 구현돼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내년 월드IT쇼는 더욱 진화한 ICT 기술과 제품을 통해 글로벌 대표 ICT 전시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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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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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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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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