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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차입인수 규모 '200%'로 제한...국회, MBK 방지법 만든다

기사입력 : 2025년04월22일 15:34

최종수정 : 2025년04월22일 17:01

민주당 김현정 의원, 차입인수 제한 입법 내주 초 발의
SPC, 운영사와 동일한 내부 통제 적용…차입 한도 축소 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홈플러스 사태로 많은 피해를 야기했던 사모펀드(PEF)의 기업 인수에 제재를 가하는 국회 입법이 시작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내주 초에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 방식으로 주로 쓰이는 차입인수(LBO)를 제한하는 입법을 발의한다. LBO는 인수자가 피인수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2025.03.04 yym58@newspim.com

사모펀드가 기업 인수 후 경영 효율화 등으로 이익을 일으켜 이를 상쇄할 수 있지만, 사모펀드가 단기 투자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이나 지속 가능성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알짜 자산 매각이나 대량 해고 등을 통해 현금화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방식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후 역인수를 하는 것에 대해 SPC에 대해서도 운영사와 동일한 내부 통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모펀드가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막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사모펀드가 현재 자기 순자산 대비 400%까지 차입이 가능하도록 한 안을 200%로 수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SPC 및 존속법인이 피인수기업과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조항들도 삽입할 예정이다.

SPC 및 존속법인의 거래를 승인할 경우 이해상충 가능성을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 사전승인절차 수립 의무화 조항도 들어간다. 또, 김 의원은 SPC의 스폰서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모펀드가 대출자의 지위를 점유하는 것을 제한한다.

현재 김 의원은 이 같은 안들을 확정하고 법제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주 초에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는 홈플러스 사태로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 및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를 규제하는 국회의 첫 입법이어서 관심이 크다.

한편, 향후 국회에서는 사모펀드 규제 입법이 더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사모펀드가 버스 회사·프랜차이즈 등 정부 보조금을 받거나 영세 상인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특수 업종에 진출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을 4월 중 발의할 계획이다.

같은 당 소속 민병덕 의원도 사모펀드를 제한하는 법제화에 나설 계획이다. 민 의원은 연기금을 통한 제재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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