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 버스 경적에 격분해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 |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전 7시 38분쯤 대전 중구에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중 신호 대기로 정차하던 중 뒤따라 오던 버스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다.
A씨는 버스가 자신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차에서 내려 B씨와 언쟁을 벌이다 B씨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선글라스를 벗겨 무릎에 올려놨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주장이 사실이라도 유형력 행사"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