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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 감찰관·대검 감찰부장 공개모집

기사입력 : 2025년04월21일 16:28

최종수정 : 2025년04월21일 16:28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21일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다.

범죄피해자의 직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상향하고 지급 대상을 넓히는 정책이 시행된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 DB]

법무부 감찰관의 주요 업무는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 ▲법무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등에서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것이다.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 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재산 등록에 관한 사항 ▲사무·기강감사 및 사건 평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자격 요건은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두 자리 모두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앞서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해 12월 류혁 전 감찰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반발해 사직하면서 공석이 됐다.

대검 감찰부장은 같은 해 11월 이성희 전 감찰부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공석이 됐다. 법무부는 이 전 부장의 임기 만료 전 한 차례 모집 공고를 냈으나 적임자가 없어 이번에 재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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