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오후, 대전 유교전통의례관(대전별서)에서 15개 광역지자체 관광개발 분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등, 신설·변경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지자체별 주요 관광개발 사업 진행 상황 점검, 신규 정책 안내 및 현장 의견 수렴
먼저 문체부는 광역관광개발 사업과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케이-관광섬 육성 등 주요 사업별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부진 사업에 대한 원인을 진단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23일부터 시행되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의 시행 절차와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향후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체계와 이에 필요한 관광법제 개편 방안, 민생 안정을 위한 관광개발 사업 등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변경하고 면적 규모를 기존 관광단지(50만㎡ 이상)보다 완화(5만~30만㎡)하는 한편, 관광 필수시설 기준을 3종 이상에서 2종 이상으로 축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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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1일 세종시 국립세종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권역별 지역관광 협의체 합동 착수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2.21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는 중앙과 지방의 관광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반기별로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앞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회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 회의는 문체부와 15개 시도 관광개발 담당자들이 모두 모여 관광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같이 소통하고 고민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며, "관광개발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자체의 소통과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하는 '소규모 관광단지제도'도 지자체에서 적극 홍보하고 활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