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시장 "주민 중심의 신속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
[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오는 6월 4일부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기 안양시는 도시정비법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구성 관련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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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 관련 설명회 배너. [사진=안양시] |
시는 오는 29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안양시청 별관 2층 강당에서 설명회를 열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 토지등소유자의 정의 및 동의방법, 추진위원회 구성 등 도시정비법 개정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있어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수립한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다음 달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는 ▲신규 정비예정구역(24개소) ▲용적률, 기반시설 등 부문별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사항을 적극 반영해 주민의 추진 의지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설명회를 준비하게 됐다"며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노후한 주거지역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 중심의 신속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