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성관계 중 여자친구 사촌을 추행하고 성폭행해 성병까지 감염시킨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전경호는 준강강 등 혐의로 기소된 28세 남성 A씨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40시간,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업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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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여자친구과 성관계 도중 바로 옆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여자친구의 사촌 B씨를 성추행하고 이후 B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성병까지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비춰볼때 비윤리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