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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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경기도의회] |
이인애 의원은 이번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심화,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증대 등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여 기업 등의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을 지원해 경기도민이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를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의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인애 의원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측정하고 분석해 책임감 있는 정책 추진을 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