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한화손해보험 컨소시엄(농협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과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4월 10일까지 모든 경기도민의 기후 관련 질병과 상해에 대해 보상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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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1일 한화손해보험 컨소시엄(농협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과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4월 10일까지 모든 경기도민의 기후 관련 질병과 상해에 대해 보상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
도에 따르면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는 '경기 기후보험'은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감염병 진단비▲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보장한다. 모든 경기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11일 기후보험에 자동 가입돼 기후 관련 건강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 명은 기본 보장항목에 더해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경기도민이라면 국내 사고 발생지역(서울이나 제주 등)에 관계없이 약관에 보장하는 사고피해를 보장하며, 피해 도민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 도민이 청구서류를 구비해 경기도가 계약한 보험사(한화손해보험)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건은 보험사에서 서류 검토해 접수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도는 봄·가을철 쯔쯔가무시 등 진드기매개 감염병, 여름철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과 겨울철 한파에 의한 한랭질환, 기타 폭우·폭설·산불 등에 의한 사고(기후와 인과관계가 명확할 경우)와 같이 도민들이 다양한 기후 관련 건강피해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에 도민 여러분께서 관련 질병과 사고를 겪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 '경기 기후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의 건강피해가 있다면 반드시 신청해서 보험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