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 안중출장소가 2025년 상반기를 맞아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민세(종업원분)와 취득세의 사후관리를 집중 점검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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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안중출장소 전경[사진=평택시] |
주민세(종업원분)는 급여 총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지방세로, 안중출장소는 2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4월부터 6월 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국세청 및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신고 누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여 서면조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취득세는 비과세·감면 적용을 받은 3,531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함께 시행되며, 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추징세액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힐 계획이다.
전현선 안중출장소 세무과장은 "지방재정 확충과 납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 누락 방지를 위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