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는 오는 12월까지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 내 10개 읍면과 협력해 가축사육업,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거래상인 등 총 737호가 점검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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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핌 DB] |
점검 사항은 ▲적정사육 기준 ▲소독방역시설 구비 ▲무허가 축사 가축사육 ▲축산업 변경허가(적법화 완료 농가 등) 등이다.
특히 시는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 축산단지, 밀집사육지역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정사육밀도 관리를 통한 동물복지 실현과 효율적인 농가 운영 지원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등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안병철 세종시 동물정책과장은 "점검을 통해 동물질병 발생 방지, 체계적인 농가정보 관리·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