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다양한 조례를 제정·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난 21일 열린 제424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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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사진=뉴스핌DB] |
도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정책들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조례는 총 35건으로 13건은 제정, 22건은 개정되었으며 복지, 관광, 교통, 농업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했다.
새롭게 제정된 조례에는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조례', '충청북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충북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등 노인 및 취약계층 지원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 및 취약계층 자원봉사 촉진, 노인복지 지원 근거 마련,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시 재정 지원 등을 담았다.
기존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는 관광약자 범위를 영유아와 어린이 등으로 확대하며, 충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이용 시 국가보훈 희생·공헌자 및 가족 등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해 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한 보건·안전 강화를 위한 공공 심야 약국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높이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와 검사 지원을 통해 마약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조례들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변화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 복지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