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안팎 최상목 탄핵 신중론
헌재 일부 재판관, 줄탄핵 우려
[서울=뉴스핌] 한태희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에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강행한다는 태세다.
다만 최상목 부총리 탄핵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헌법재판소(헌재) 일부 헌법재판관이 정치권 '줄탄핵'에 우려를 표한 상황이라 최상목 탄핵이 실현될지는 안갯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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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24 yym58@newspim.com |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직무 복귀와 상관없이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진행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 21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미임명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등 4가지 탄핵 사유를 담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헌법을 위반한 어떤 공직자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최 부총리 탄핵 추진)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최 부총리) 탄핵안은 이미 발의돼 있고 국회 절차를 보면 탄핵안이 발의되면 다음 본회의가 소집돼 보고된다"며 "언제나 국회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최 부총리 탄핵을 실현하려면 우원식 국회의장을 설득해야 한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27일 예정돼 있다. 민주당이 오는 27일 최 부총리 탄핵안을 보고하면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지나서 표결을 할 수 있다. 이후 72시간 내 표결을 하지 않으면 최 부총리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우원식 의장은 최 부총리 탄핵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알려져 있다.
헌재가 정치권 '줄탄핵'에 우려를 표한 점도 민주당에는 부담이다. 민주당은 '탄핵 남발'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민주당은 현재 탄핵 심판에서 9전 9패다.
이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에서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직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 소추 요건은 대통령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두 재판관은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도입되는 체제이기에 그런 체제에서 국가적 혼란 발생 방지 등을 위해 탄핵 제도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기각)대 1(인용)대 2(각하)로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