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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압수수색, 기다리던 바...조속한 조사 원해"

기사입력 : 2025년03월20일 19:45

최종수정 : 2025년03월20일 19:47

검찰,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시장 집무실-공관 압수수색
"명태균 여론조사 업체 무자격업체...정치자금법 위반 성립 안 해"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명태균씨와 관련한 의혹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기다리던 바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오 시장의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집무실 외에도 한남동 시장 공관과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됐다.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20일 진행했다. 사진은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를 하는 오 시장. [사진= 뉴스핌DB]

오 시장은 이날 오후 6시 20분께 시청 본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끝난 뒤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제가 가서 조사에 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생각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 받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과거 사용했거나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8대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 시장은 "제 번호는 하나다. 그간 십수년에 걸쳐 이용한 휴대전화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갖고 있었다"며 "어떤 경우에도 투명하게, 떳떳하게 처신하겠다는 저 자신의 약속으로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전부 검찰에 제출했다"고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명태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라는, 여론조사를 했다는 업체는 무자격 불법업체였다"며 "무자격 불법업체는 공표, 미공표 여부를 불문하고 자격이 없다. 그곳에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김한정씨가 어떤 대가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한 셈"이라며 "그런 사실이 어제 밝혀져 이 점을 수사기관에 알려드렸다"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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