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상법개정發 '주주행동' 시작됐다...삼성SDS 주주들 '경영진 압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조 현금성 자산으로 자사주 매입 등 밸류업 요구
"상법개정안 시행, 경영진은 주주이익 외면 안돼"
소송남발·효율성 저하 등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회사 이사들의 업무 책임을 일반주주 이익 보호까지 확대한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자, 소액주주들의 주주행동이 시작됐다. 주총에서 상법개정안이 사실상 시행돼 주주행동의 법적 권한이 강화됐다고 주장하며, 밸류업 프로그램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촉구하며 기업을 압박하는 분위기다.

[사진 = AI 제공 이미지]

상법개정안을 내세운 주주행동은 삼성SDS 주주총회에서 벌어졌다. 삼성SDS가 지난 19일 개최한 제4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모임은 "상법개정안 통과로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가 강화된 만큼, 경영진이 주주 이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023년 3분기 실적 발표 당시 약속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배당금 확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 추진을 핵심 내용으로 제시하며, 특히 6조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활용한 자사주 매입을 강조했다. 

특히 소액주주모임 대표는 "실적 성장에도 주가 부진과 밸류업 미이행에 대한 해명하라"고 했다. 황성우 이사회 의장은 "주주들의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신임 CEO(최고경영자)와 CFO(최고재무책임자)가 성과를 내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태 CFO는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주가치 증대 방안을 묻는 질문에 "자사주 매입을 충분히 고민 중이며, 6조원 현금은 성장 과업과 클라우드·AI 기술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연 9000억원 이익 중 주주환원을 제외한 5000억원을 데이터센터 등에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법개정안을 등에 은 주주행동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주주충실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던 기업들에 대한 공세가 점쳐진다.

다음주 주주총회를 앞둔 농심의 자회사 율촌화학의 경우 15년간 IR(기업설명회)을 개최하지 않아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샀다. 소액주주들은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기업설명회 정례화,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차바이오텍의 경우 소액주주들은 회사가 자회사 지원을 위해 발행 주식 30% 규모의 유상증자를 반복하며 주주권을 희석시켰고, 10년간 시행하던 전자투표를 돌연 거부해 주주 참여마저 차단, 주주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모임은 오는 31일 개최되는 주총에서 해당 문제를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소액주주 활동으로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한 이마트 역시 마찬가지다. 이마트가 내주 주주총회에서 '밸류업 재공시' 요구를 안건으로 올리기로 한 가운데, 소액주주연대는 지분을 결집해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편으로는 상법개정안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일각에서는 "주주충실 의무 강화가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액주주연대 액트의 윤태준 연구소장은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충돌하는 게 아니며, 소액주주는 장기 성장에 관심이 높다"면서 "개정안은 특정 주주에 유불리를 주는 행위를 막는 공정성 강화가 핵심이고, 오히려 시장 신뢰와 기업의 올바른 경영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