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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다우기술 등 16개 업체 선불업 등록, 89개사→105개사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11:19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11:19

강화된 규제 적용해 이용자 충전금 보호
"미등록 업체 파산시 환불 어려워 유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한국도로공사, 다우기술, 케이티알파 등 16개 업체를 선불업자로 등록하면서 등록 선불업자가 종전 89개사에서 105개사로 증가했다.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19일,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업 등록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선불업자로 신규 포섭돼 등록을 신청한 16개사의 등록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불업 등록 심사는 금융감독원에 자발적으로 등록을 신청한 업체에 대해 진행한 것으로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데도 등록기한까지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상품권 등을 발행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신규 등록한 업체들은 쿠프마케팅·페이즈북앤라이프·다우기술·즐거운스푼·티사이언티픽·스토브페이·케이티알파·지에스넷비전·비지에프네트웍스·현대이지웰·한국도로공사·에스케이일렉링크·지에스엠비즈·윈큐브마케팅·페이워치코리아다.

이번에 신규 등록한 업체들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 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돼 선불 전자지급 수단 이용자의 충전금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선불업 미등록 업체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선불충전금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이날 "선불업 미등록 업체의 상당수는 지급보증 보험 등 가입 없이 업체의 자체 신용을 기반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업체의 파산·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고 당부했다. .

당국은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이용하는 경우, 발행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업 등록 업체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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