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추진
연구회 "2025년 미적립부채 2060조원 달해"
"소득대체율 인상, 미래세대가 온전히 부담"
"재정안정방안 될 수 있다는 주장 설명해야"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수"…"오늘 선언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여야가 국민연금개혁을 위해 '소득대체율 43%'에 합의하고 마무리 논의를 잇는 가운데, 연금을 연구하는 연금연구회가 "여야 합의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안은 재정 안정 방안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연금연구회는 18일 '연금연구회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연금연구회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안은 재정안정 방안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2025년 기준으로 2060조원에 달하는 미적립 부채(미래세대 빚)를 더 늘리지 않기 위해 당장 필요한 보험료는 13%가 아닌 21.2%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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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
이어 연금연구회는 "일시에 보험료를 13%로 올릴지라도 2050년에 미적립부채가 6159조원으로 급증한다"며 "2095년에는 4경2032조원으로 늘어난다"고 했다.
연금연구회는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온전히 미래세대에 전가가 된다"며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연금개편안은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국민연금개혁 과정에 대해 연금연구회는 "합의하고자 하는 안이 국민연금 개혁의 애초 목표를 달성했느냐가 여야 합의보다 더 중요하다"며 "여야는 어떤 논리와 기준에 의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안이 재정 안정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설명하면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연금연구회는 여야가 대립각을 펼치고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선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동조정장치'는 재정 안정을 위해 물가상승률에서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해 연금 인상률을 조정하는 제도다.
연금연구회는 "자동조정장치 기본 정신은 세대 간 고통 분담을 통한 국민연금제도 지속가능성 확보"라며 "(한국의 연금 부과 방식인) 확정급여 연금지급방식이 초래할 위기 상황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연금제도의 숨통을 이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보루는 자동조정장치"라고 강조했다.
연금연구회는 "정치권은 자동조정장치가 국민연금을 살릴 마지막 남아있는 심폐소생술이라는 점을 공감해야 할 때"라며 "이미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20여년 전부터 운영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법제화를 서두르겠다는 선언이 오늘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