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중국 산둥성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소청도 인근 해상으로 밀입국 하려던 중국인 남녀가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긴급 체포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6시께 중국 산둥성 룽청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한 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인근 해상으로 밀입국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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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남녀가 서해상으로 밀입국하기 위해 타고 온 고무보트 [사진=인천해양경찰서] |
해경은 8일 오후 2시 14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41㎞ 지점에서 "수상한 선박이 있다"는 어선 선장의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투입해 A씨 등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충남 서산지역에서 불법체류하다 강제 출국됐으며 이번에 체불 임금과 주택 보증금을 받기 위해 밀입국 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중국에서 구입한 3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로 20시간 넘게 운항해 서해 5도서 인근까지 왔으나 기상 악화와 해무로 방향을 잃고 표류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해경 조사에서 "과거 근무지가 있는 충남 서산 지역으로 가려다 기상이 나빠지면서 방향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이들의 관계와 구체적인 밀항 경로 및 이유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