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경기 부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 종업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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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7시께 부천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반지와 팔찌 등을 훔치고 신용카드로 12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B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싣고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다 다음 날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야산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같은 날 "B씨와 연락이 안 된다"는 가족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5시간 만에 서울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노래방에는 둘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했고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