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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 각하·기각해달라"…나경원 등 與 82인 탄원서 제출

기사입력 : 2025년03월12일 10:52

최종수정 : 2025년03월12일 11:42

"적법절차(Due process), 법치주의 원칙 근거한 결정 촉구"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12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기각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지난달 28일에 이은 두 번째 탄원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적법절차(Due process)와 법치주의 원칙에 근거한 현명한 결정을 촉구하고자 본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2차 공개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12 pangbin@newspim.com

탄원서에는 국민의힘 108명 중 82명이 이름을 올렸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참여하지 않았다.

탄원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각하를 청구했다. 국회 측이 대통령 탄핵소추사유 중 하나인 내란죄를 철회한 점을 지목하며, 중대한 사정변경에 따른 탄핵소추의 동일성 상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란죄는 탄핵소추안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주요한 논거로 제시된 만큼 이를 삭제한 소추안은 본래의 것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내란죄는 탄핵소추안 가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내란죄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을 얻을 수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증거법칙에 따라 내란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윤 대통령의 계엄이 위법했더라도, 헌재가 기각을 결정해달라고도 했다. 참작사유로는 "민주당의 의회독재"를 들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2차 공개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12 pangbin@newspim.com

나경원 의원은 "헌법재판소이다 보니까 국회의 관행에 대해서는 매우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난번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판단 이유를 보면서 느끼게 됐다"며 "헌법재판소 판결이 잘못되면 국회의 합의 민주주의 파괴를 용인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헌법재판, 내란 형사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적법절차의 새로운 역사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부디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적, 법적 권리가 수호되고 고양되는 방향으로 적법절차와 의회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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