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10일 브리핑
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족 동원 '민원사주' 의혹
권익위, 과방위서 참고인 진술 번복한 점 등 인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재조사를 요구한다.
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방심위의 조사가 부족했고, 참고인도 진술을 번복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방심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제19조제7항 및 시행령 제26조제2항 등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관련 이의신청 사건을 분과위원회에 상정했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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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
이명순 부위원장은 "특히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참고인 중 한명이 방심위원장 가족이 방송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방심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해 기존 진술을 번복한 점을 보았을 때 방심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추가 조사·확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신고자가 지난 2023년 10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본인의 사적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내부의 문제제기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방심위 조사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진술을 번복한 참고인은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장(옛 종편보도채널팀장)으로, 장 소장은 지난 5일 과방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류 위원장의 쌍둥이 동생 류희목씨가 특정 방송에 대해 민원을 접수한 사실을 류 위원장에게 대면보고했다고 밝혔다. 장 소장이 그간 진술한 내용과 상반된 내용이다.
앞서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 등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하라는 내용의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방심위가 해당 사건을 자체 조사하라고 송부했다. 또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
방심위는 해당 사건 조사 결과 '판단 불가'로 처리했다. 권익위가 지난달 10일 이같은 내용의 방심위 조사 결과를 접수, 신고자 측에 방심위 조사 결과를 통지하자 신고자 측은 지난달 19일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