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공익수당 기준 '농가→농업인'...1인 현행 60만원, 4인 120만원 지원
[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완주군이 농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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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공익수당 신청 안내[사진=완주군]2025.03.06 gojongwin@newspim.com |
주요 변경 사항으로 기존 1농가당 60만 원 지급에서 농업인 1명당 30만 원 지원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1인 경영체는 60만 원을 유지하고, 2인 이상 경영체는 인원 당 30만 원씩 지원해 최대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1000㎡ 이상의 농업(임업) 경영체를 유지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특히 올해부터 도내 주소 유지 요건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돼 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완주군은 오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신청서를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6월부터는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 뒤, 9월 중 완주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했다"며 "이번 개편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