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5일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정식 발의되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 협의회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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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뉴스핌 DB] |
유 협의회장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은 국회 발의와 국민투표를 통해 가능하다"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고"고 말했다.
그는 "이견이 있는 부분은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협의회장은 일부 시도지사가 협의회 명의 개헌안에 이견을 표시한 것에 대해 "협의회 개헌안은 발표 10여일 전에 전체 시도지사에게 문서로 의견을 조회했고 당시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개헌안 내용 중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관해 '재임 중에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고 명시한 점 때문에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이견을 나타낸 것으로 본다"고 추측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헌정회, 한국헌법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전국회의와 공동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