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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8개 법인과 시민 12명 '2025년 수원시 성실납세자' 선정

기사입력 : 2025년03월05일 13:39

최종수정 : 2025년03월05일 13:39

선정일 기준 체납 지방세 없고, 최근 3년 해마다 3건 이상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개인·법인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지킨 8개 법인, 시민 12명을 '2025년 수원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인증패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

인증패 수여 후 기념촬영 모습. [사진=수원시]

수원시는 관내에 주소·사업장을 둔 개인·법인(매년 1월 1일 기준) 중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인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은 지난 4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3월의 만남' 중 성실납세자들에게 인증패를 전달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주식회사 진광건설엔지니어링 ▲사회복지법인 빛과소금 ▲주식회사 모던카 ▲경도유니온 주식회사 ▲팔달 새마을금고 ▲주식회사 녹산 ▲청송심씨안효공파종회 ▲에이에이씨테크놀로지스 유한회사 등이다.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은 선정일 기준으로 체납한 지방세가 없고,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3건 이상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법인이다.

성실납세자는 법인 세무조사(3년)와 징수 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1회)를 면제해 준다.

수원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은 1년 동안 100% 감면해 준다.

또 수원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방 재정에 이바지한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도록,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성실납세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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