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틀 만에 공개했지만 공수처는 10일 후 불허가 통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 수사기록 목록 열람을 거부당하자 "공수처가 불법을 감추기 위해 수사기록 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4일 오후 늦게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해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photo@newspim.com |
대리인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4일 검찰과 공수처에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수사기록 목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이틀 뒤 해당 자료를 제공했지만, 공수처는 10일이 지난 이날 수사기록 목록 열람·등사에 대한 불허가 통지를 했다.
형사소송법 266조 3항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있다.
대리인단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음에도 검사가 이를 고의로 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인데, 공수처는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이 허용한 수사기록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마저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불허가 통지가 의미하는 것은 간단하다. 도저히 변호인단에게,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 알릴 수 없는 감춰야 할 기록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무언가를 은폐하고 있음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입증이 됐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찰의 압수수색에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외에 수사 자료 누락 혐의도 포함돼 있다"며 "법원이 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검찰의 소명이 그만큼 충분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공수처가 10일 동안 고민해서 내놓은 답변은 또 한 번의 위법과 꼼수였다"며 "자신들의 불법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불법으로 불법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아무리 은폐하려 해도 불법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장을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기록 목록 공개를 촉구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