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ATS 제도 정비 완료,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5년02월27일 17:04

최종수정 : 2025년02월27일 17:04

ATS에 대해 최선집행의무 적용 않도록 개정
증권시장에 ATS 포함, 동일 매수 적용 배제 정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체거래소(이하 ATS)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의 통과로 ATS는 최선집행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ATS는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처럼 시장 역할을 수행하지만, 법적 성격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돼 자본시장법상 일부 규제가 ATS에 적용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현행법에는 최선집행의무 적용대상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돼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시장 역할을 수행하나 법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는 ATS에게도 최선집행의무가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ATS에 대해서는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했다.

최선집행의무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선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표하며 집행할 의무다. 최선집행의무는 2013년 5월 자본시장법상 ATS가 도입되면서, 복수시장체제 하에서 증권회사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투자자의 청약·주문을 처리해야하는지에 대한 불분명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또, 공개매수 정의조항인 제133조 제1항의 '증권시장'에 ATS가 포함되도록 조문을 정비해 ATS에도 거래소와 동일하게 공개 매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안 공개매수의 정의조항에서는 장외시장을 '증권시장 및 ATS 밖' 로 명시해 증권시장인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과 ATS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공개매수의 요건을 정하는 조항 등에는 과거 6개월간 '증권시장 밖'에서 10인 이상으로부터 5% 이상의 주식 등을 매수하려는 자는 공개매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증권시장인 거래소에서 주식 등을 대량 매입할 경우 공개매수 적용이 배제되는 반면 ATS에서 주식 등을 대량 매입할 경우에는 공개매수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법적인 불확실성이 있었다.

또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손해배상공동기금의 활용 범위에 ATS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이 포함된다는 점도 적시됐다.

현행법에 따라 거래소의 회원사들은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을 위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그러나 복수시장체제 하에서 거래소와 청산소로서 ATS 거래에 대한 최종적인 결제 책임을 진다는 점, 회원별 납부액은 회원사의 거래소·ATS 통합 거래 규모에 비례하여 결정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금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2월 5일 대체거래소 본인가를 얻어 오는 3월 4일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