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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마은혁 권한쟁의 인용' 헌재에 "대단히 유감"

기사입력 : 2025년02월27일 11:33

최종수정 : 2025년02월27일 11:33

"민주당 단독 추천한 재판관 임명돼선 안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취지의 판단을 내린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청계재단을 방문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권영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재단법인 청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2.27 leemario@newspim.com

그는 "국민의힘은 당연히 의장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있었다"며 "헌재가 그런 재판을 내렸다는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은)국회의 오랜 관행이 여야 합의에 의해 추천해왔는데, 마은혁 후보는 추천서 내용에서 보듯 더불어민주당만 들어가 있다"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이 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헌재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며 "마은혁·정계선·조한창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청구한 권한쟁의는 적법하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 대표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이를 문제 삼아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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