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건물 외벽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70대 노동자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A(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소작업차 운전기사 B(58)씨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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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 등은 2022년 7월 20일 오전 8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 건물 외벽 보수작업을 하면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 C(사망 당시 70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건물 4층(13m) 높이에서 고소작업차를 타고 외벽 방수 작업을 하다 차량이 기울면서 추락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고층에서 작업을 하는 C씨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고소작업차 앞부분에는 안전난간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씨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C씨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또 "B씨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