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목 삐긋했는데 5백만원 주면 치료 안받을께"…자동차보험 향후진료비 대폭 손질

기사입력 : 2025년02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6일 06:00

정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 마련
경상환자는 8주만 치료 받을 수 있어…8주 이상 치료시 추가 서류 제출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 A씨는 후진을 하다 뒤에 있는 차를 살짝 들이받았다. 차량수리가 필요 없을 정도의 경미한 접촉 사고였지만 뒷차 운전자는 뒷 목이 이상하다며 명함을 받아갔다. 이후 피해 운전자는 58차례 통원치료를 받으며 350만원 상당 보험금을 타냈다.  

# 주행 중 끼어들기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는 급정거를 했지만 다행히 차량은 접촉을 하지 않아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 운전자는 급정거로 인한 근육 긴장과 삠(염좌) 등의 부상을 호소하며 202회 통원치료를 받았고 1340만원 상당의 치료비가 발생했다. 

# 두대의 차량이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일어났다. 이 때 과실 20%로 피해자가 된 운전자는 척추 삠(12급 경상) 진단을 받고 2주 입원 후 6개월 통원치료를 받았고 치료비 500만원과 함께 합의금 300만원을 받고 나서야 치료를 중단했다. 

'무한 치료'가 가능한 자동차 보험 제도의 '향후 치료비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막대한 합의금을 타내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에 대해 철퇴가 내려진다. 향후 치료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무분별한 향후 치료비 수령을 방지하는 것이다. 내년 이후 갱신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 [자료=국토부]

정부는 우선 그동안 자동차보험 약관 등의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서만 향후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 정도에 맞는 치료비 배상을 유도한다.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해서는 통상의 치료기간인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단순히 의사 진단서 만이 아닌 진료기록부를 첨부하도록 해 치료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검토해 통상의 치료기간을 초과해 치료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한다. 환자가 보험사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중립·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마련한다.

향후치료비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 보험사는 이를 안내해야하고 타 보험 관련 기관의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치료비 외 환자가 갖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와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목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잉 정비에 따른 보험료 손실도 막는다. 보험사기와 관련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는 지금은 횟수에 따라 최대 30일의 영업정지를 받게 되지만 앞으로는 1회만 적발돼도 사업 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아울러 중대 교통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20%)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도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한다.

보험료 산정 요율, 지급보증 절차 등 자동차보험의 세부 운영 방식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취업·결혼 등으로 독립해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회초년생 자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세~34세 이하) 자녀는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 지금은 배우자의 경우만 '부부한정특약'으로 운전한 경우 무사고경력을 인정한다. 

 

OEM 부품 중심의 고비용 수리구조도 개선한다. '자동차관리법'상 품질인증부품이 OEM 부품과 동급으로 인정된 만큼 차량 수리 시 사용 가능한 신부품의 범위에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한다.

이밖에 자동차 사고로 치료를 받는 환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진료 행정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환자가 병원을 방문할 때 병원 측이 보험사에 유선으로 연락하면 보험사는 지급보증서를 팩스로 송부하는 현행 지급보증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자동차 의무보험에 대한 회계처리 결과를 매년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가입자·피보험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고 의무를 신설해 자동차 의무보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이번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인 향후치료비 지급 근거 마련, 경상환자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은 관계 법령, 약관 등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이후 보험을 갱신할 때부터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 지급보증 등은 올해 상반기 내 후속조치를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돼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63년 시작된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6만5000명이 5476억원의 자동차보험 사기로 적발된 바 있다. 

관절·근육의 긴장과 삠(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연 3.5%)의 경우보다 2.5배 이상 높은 9%를 기록하며 2023년 한 해에만 약 1조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해 2023년 기준 그 규모가 치료비보다 많은 1조4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400만명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치료비는 치료 종결 이후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 지급하는 치료비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백원국 국토부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운용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투명하고 건전한 자동차보험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사고 피해자가 적정 수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소통하며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제도개선이 보험계약자의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