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24일 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울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임산부, 영아, 고령자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한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한다.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관련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협회는 바우처 택시 모집과 운전자 교육 등을 담당하며, 조합은 운전원의 바우처 택시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25일부터 시행되며, 울산 소재 병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에게 월 4회까지 바우처 택시 이용 기회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기본요금과 일부 거리 및 시간 요금을 부담하며, 나머지 비용은 울산시가 지원한다.
이동을 원하는 대상자는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을 통해 서류 제출 후 승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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