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協 '지방의회청사 기준 면적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증가하는 의회 직원 수 반영...개방 공간 확대 위한 법령 개정 요구"
[안동·광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장협의회)가 경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이 제안한 '지방의회청사 기준 면적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2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에서 채택된 건의문은 '2010년 이후 약 13년 동안 지방의회 청사 기준 면적이 개정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회 직원 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문제 해결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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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사진=뉴스핌DB] |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2010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정 당시 지방의회 직원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약 4.5평이었으나, 2025년 현재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약 2.8평으로 감소했다.
이는 해외 주요 도시 및 국내 업무공간 기준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현재 해외 주요 도시 및 국내 연구소, 일반기업의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암스테르담(7.3평) △런던(5.1평) △국내 연구소(4.5평) △국내 일반기업(3.3평)이다.
경북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청사 기준 면적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에 증가하는 사무인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구수에 따라 청사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사무공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공간 확대를 위해서도 청사 기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지방의회 청사 기준 면적이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