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 심의 예정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19일 풀무원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풀무원이 종속회사 합병 결정을 적시에 공시하지 않았기 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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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풀무원] |
앞서 풀무원은 지난 12일 씨디스어소시에이츠를 흡수합병하기로 했지만 관련 공시는 18일 이뤄졌다.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의신청이 없고 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고 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