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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형사재판] 탄핵심판서 철회된 '내란죄', 형사재판서 입증

기사입력 : 2025년02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0일 06:00

20일 공판준비기일…'국헌 문란 목적' 입증이 쟁점
법조계 "헌재 탄핵심판보다 엄격한 증거법칙 적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변론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대리인단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밝힌 것과 달리 형사재판에선 내란죄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이야기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인 윤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심문이 함께 잡힌 만큼 윤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되는 형사재판에서 내란죄 유무죄가 본격적으로 다퉈지는 만큼 탄핵심판에 비교하면 훨씬 장기화할 것으로 본다.

특히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법정형이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유무죄를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형사재판, 탄핵심판보다 엄격한 증거법칙 적용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집단적 폭력 행위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한다.

또 형법 제91조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 등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 문란으로 정의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탄핵심판에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하게 된다.

반면 형사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는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봉쇄하려 한 행위가 '폭동'에 해당하는지,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등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탄핵심판은 비상계엄 요건 해당성 여부가 쟁점이었다면 형사재판에서는 내란죄의 고의·목적 여부, 기수·미수 여부까지 세부적으로 따져야 하기 때문에 훨씬 치열한 법리 다툼과 밀도 있는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전원 교수도 "탄핵심판은 피청구인의 공직 박탈 여부를 판단하는 징계절차에 준하는 반면 형사재판은 우리나라 형법에서 가장 중한 형에 처해질 수 있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공소가 제기돼 절차상 훨씬 엄격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탄핵심판은 고도의 개연성만 있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증명력 판단도 유연하게 할 수 있다"며 "헌재는 검찰 진술조서를 받아주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진술자에 대해서도 반대신문이나 탄핵 기회 없이 증거로 채택했지만 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부연했다.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내란죄는 위험범으로 목적이 인정되면 성립한다"며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에서는 모아 놓고 말을 한 것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는데 이번 사건은 직접 군을 투입했다는 점에서 5·18 당시 전두환·노태우 사건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관련자 진술·증거 통한 국헌 문란 목적 입증이 관건"

탄핵심판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미 진행됐지만 형사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방대한 증거가 제시되고 증인 규모도 훨씬 클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에서 피고인 측 진술 부동의를 전제로 하면 윤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전체 내란 재판의 예상 증인은 520여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과 엇갈린 증언을 내놓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형근 교수는 "비상계엄은 은밀하게 한두사람이 한 게 아니라 관여자들이 많아 증거 자체는 많을 것"이라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에게 체포명단을 받았냐, 들었냐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동일한 내용으로 많은 사람이 통화한 게 있다 보니 각 진술로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김선택 교수는 "탄핵심판에서 수사기관 조사 때와 일부 어긋나는 진술을 한 증인이 몇 명 있지만 완전히 다른 진술을 한 사람은 없다"며 "핵심적인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했다"고 짚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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