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최준구 평택시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이 제25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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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구 시의원이 임시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주요 사업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평택시의회] |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심의를 비전문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재정안정화 계정의 엄격한 적립 조건이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최소 5%를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시키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와 산업계의 변동성 확대로 평택시의 재정 안전성 확보가 중요해졌다"며,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긴급한 재정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