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과에 반발하자 광주시의회는 "적법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존중해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시의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가 긴급브리핑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시의회의 직무태만을 비판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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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전경. [사진=뉴스핌 DB] |
앞서 광주시의회는 전날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적율을 기존 400%에서 540%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긴급브리핑을 열고 해당 개정안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강 시장은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이 확대되면 학교 및 도로의 부족으로 초등학생 근거리 통학이 곤란하고, 교통정체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 명확하다"며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모텔·호텔 등 숙박시설에 둘러쌓인 '나홀로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양산해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현재 주택 미분양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용적률 상향이 주택 추가공급을 촉진해 미분양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시민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시의회의 직무태만이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광주시의회는 "상임위는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쳐 여러 의견을 청취했고, 의원들 간 적극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2025년 첫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로 기반시설인 학교 및 도로의 부족 등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으나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의회의 판단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시의회의 결정을 부정하기보다는 제도적·행정적 보완책을 마련해 도심공동화와 경기침체 해결에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