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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수출 효자' 정유사 지원 뒷전...원료용 벙커C유 개소세 면제해야

기사입력 : 2025년02월11일 09: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09:23

해외 주요 국가는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 면제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비상 계엄 및 탄핵 정국 장기화에 국회에서 각종 기업 지원 및 경제 활력 입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정유업계의 오랜 숙원인 원료용 중유(벙커C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문제도 그중 하나다. 국내 정유사들은 그 동안 '수출 효자' 노릇을 하면서도 자동차나 반도체 등 다른 산업에 비해 정부나 정치권의 지원 논의에서 홀대받아 왔다.

산업부 정탁윤 차장/ tack@newspim.com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중유(벙커C유)에 세금을 부과하면서 용도와 상관없이 과세하고 있어 소비제품이 아닌 원료용 수입 중유에도 개별소비세 리터당 17원을 부과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중유를 제품이 아닌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완성품에 부과되는 개소세가 원료로 쓰이는 중유에도 부과되면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중유는 선박이나 보일러용 연료로 경유, 휘발유 등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저렴하다. 정유사들은 값싼 중유 중 일부를 다시 정제해 휘발유, 경유, 항공유 등 다른 품목을 생산하는 데 사용한다. 이때 각 정유사가 생산한 중유뿐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한 중유를 재정제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OECD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석유제품 제조공정 원료로 쓰이는 중유에 대해 유류세를 면제하고 있다"며 "국내 정유사들의 개소세 부담은 연간 200~300억원 수준으로, 개소세가 면제될 경우 그 재원을 친환경 투자나 수출을 늘리는데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도 정유사들의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소세 면제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0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원료용 중유의 개별소비세를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도 했었다. 22대 국회에서도 일부 의원이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은 사우디 등 해외에서 원유를 수입해, 국내 정유 공장에서 정제해 휘발유와 경유, 항공유, 나프타 등을 해외로 수출한다. 자동차와 반도체에 이어 석유제품은 한국의 3위 수출 품목이다. 한국은 세계 5위권 석유제품 수출 국가이기도 하다. 항공유 수출은 세계 1위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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