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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직 위해 '영업비밀 유출'…전 삼성엔지니어링 직원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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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전 반도체 초순수시스템 자료 반출 혐의
법원 "중대 범죄, 재발 막아야"…징역 3년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중국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의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시스템 관련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초순수시스템 시공 관리와 발주처 대응업무를 담당하던 엔지니어 A씨는 2019년 1~2월 초순수시스템 설계자료 파일과 출력물 등 회사의 영업비밀을 중국으로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초순수는 물속 이온, 유기물, 미생물, 미립자 등 각종 불순물을 10조분의 1 단위 이하까지 제거한 순수에 가까운 물로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각종 세정작업에 사용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06년부터 매년 3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고난도 수처리기술인 반도체 초순수시스템을 구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월 12일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의 초순수 담당자로 이직이 확정되자 삼성엔지니어링의 초순수시스템 설계템플릿과 설비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노트북에 옮겨 저장하거나 출력한 뒤 같은 달 20일 퇴사했다.

A씨는 또 재직 중이던 2018년 8월경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퇴사한 B씨의 부탁을 받고 B씨에게 초순수시스템 운전 매뉴얼과 시공 개선자료 등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B씨도 퇴사 후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에 입사,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A씨로부터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판사는 "초순수시스템은 고난도의 수처리 설계 및 자동화된 운영기술이 요구되는 현존하는 최고 수처리 엔지니어링 기술들의 종합시스템"이라며 A씨가 유출한 자료는 삼성엔지니어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가 초순수시스템의 설계 및 시공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투입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탈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차후 유사한 범행의 재발을 막아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접 피해 회사로부터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거움에도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양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유출한 설계자료 파일들이 산업발전법에 따른 첨단기술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산업기술임을 알면서 이를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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