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서류 조작으로 17억 원 상당 토지 보상금을 가로채 파면된 전 천안시청 소속 청원경찰에게 선고된 중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2023년 천안시청 건설도로과에서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며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천안시로부터 23차례에 걸쳐 보상금 1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이후 주민 B씨 등과 미리 짜고 이들 명의로 토지 등 보상금을 신청한 뒤 사업구역 외 토지를 포함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천안시청으로부터 보상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A씨는 보상금 신청 주민 4명에게 대가를 주고 이들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을 체크카드로 인출했다. 또 지인 3명에게 173회에 걸쳐 8억4300여만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23번이나 보상금을 편취했으며 새 담당직원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이에 감사실이 지난달 11일 A씨를 천안서북경찰서에 고발했다.
특히 A씨는 범죄수익 17억 원 중 15억 원을 해외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4000만원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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