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단 투표, 대의성 없어 무효"…전면 재검토 주장
[의정부=뉴스핌] 신선호 기자=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곡1,2동,장암동, 자금동)은 5일 제334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자일동 이전 관련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지호 의원은 "의정부시가 2024년 9월 '예비군 훈련장 부지 선정 시민공론장'을 추진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시민참여단 56명의 투표를 통해, '자일동 예비군 훈련장' 최종 선정된 과정에 행정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김지호 의원은 자일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전면 백지화 및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사진=의정부시의회] |
이어 "시민참여단은 의정부 시민의 대표가 아니며,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한 시민 대표단으로 대의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시민참여단의 투표 결과는 행정 절차상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자일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지호 의원은 "자일동 지역은 7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발전의 기회조차 없는 지역이며, 예비군 훈련장까지 이전하면 ▲의정부시 관내 지역균형발전 형평성 저해 ▲지속적 낙후지역 전락의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자일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전면 백지화 및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