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이 7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질환자며,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군민이다.
순창군이 70세 이상 주민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사진=순창군]2025.02.03 lbs0964@newspim.com |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예시로 2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13만9817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7만53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한쪽 무릎당 50만 원, 양쪽 수술 시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수술비, 진료비, 검사비 등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
특히,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한쪽 무릎당 12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하며, 순창군보건의료원(063-650-5245)에 사전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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