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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기사입력 : 2025년01월31일 15:37

최종수정 : 2025년01월31일 15:37

2자녀 가구도 혜택… 등록전 감면 혜택

[의정부=뉴스핌] 신선호 기자=의정부시는 새해부터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고 31일 밝혔다.

의정부시청 전경.[사진=의정부시]

이번 개정으로 2자녀 양육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양육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3년간 100% 면제 혜택을 받는다.

2자녀 가구 감면 혜택은 2025년 1월 1일 법령 공포 이후 등록된 자동차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차량은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다.

2자녀 가구는 50% 감면을, 3자녀 이상 가구는 100% 감면(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15% 과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승차정원 6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2자녀 가구는 최대 70만 원, 3자녀 가구는 최대 140만 원까지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더불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경도 이상),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등은 단독 또는 가족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경우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에 대해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됐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은 취득일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차량에 한해 적용되므로,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취득세 감면 신청 시 누락이나 실수가 없도록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추징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의 소유권 이전, 세대 분리 등의 사유로 인해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 자동차관리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성철 자동차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은 2자녀 가구를 포함한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저출생 문제 해결과 민생 부담 경감에 중점을 뒀다"며 "납세자들이 취득세 감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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